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4조 (관제업무종사자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구역에서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관제에 필요한 지시,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구역에서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관제에 필요한 지시,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제기관은 철도사고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열차운행시각, 운행횟수, 운행경로, 운행구간 등의 일시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기관의 지시에 대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