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4조 (관제업무종사자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구역에서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관제에 필요한 지시,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제기관은 철도사고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열차운행시각, 운행횟수, 운행경로, 운행구간 등의 일시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기관의 지시에 대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선로작업, 역 운전취급, 사고대응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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