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2조 (관제시설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업무상 보안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것2. 관제시설을 공공대피소로 사용하지 말 것3. 관제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시설방문을 요구하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것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다. 인가된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4. 관제설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할 것
③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의 안전ㆍ보안 및 관제시설의 적정한 운용실태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로 관제시설의 결함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 되도록 조치하고, 점검 및 개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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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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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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