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0조 (철도안전 관련 정보의 환호응답)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는 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한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 사항을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의 운행 경로 허가사항2. 착발선(본선)의 진입, 도착, 출발, 대기, 대피, 퇴행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3. 사용 선로, 운행속도4. 선로작업 및 통행 방법 등 지시사항
제1항의 관계자는 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호응답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환호응답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제기관이 따로 정하여 이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와 관계자에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환호응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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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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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