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0조 (철도안전 관련 정보의 환호응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는 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한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 사항을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의 운행 경로 허가사항2. 착발선(본선)의 진입, 도착, 출발, 대기, 대피, 퇴행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3. 사용 선로, 운행속도4. 선로작업 및 통행 방법 등 지시사항
②제1항의 관계자는 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호응답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환호응답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제기관이 따로 정하여 이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와 관계자에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환호응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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