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7조 (관제업무수행자의 운영규정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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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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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절차 등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세부운영절차 등을 변경승인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제업무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세부운영절차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제운영조직의 세부적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2.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관제구역 할당기준과 운영절차3. 철도차량의 운행통제 및 관제지시의 시행기준과 방법4. 철도종사자등과의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5. 관제업무수행자가 철도차량의 시ㆍ종착, 입환 및 조성 등이 복잡한 역으로 판단하여 지정한 운전취급역의 운영6. 철도차량 운행 관련 시설의 사용 및 선로작업의 통제에 관한 사항7.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8.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과 관련 운행되는 특별열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9. 관제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기준, 관제업무 수행제한에 관한 사항10. 관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1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연습ㆍ훈련에 관한 사항12. 관제시설 관리, 그 밖에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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