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7조 (관제업무수행자의 운영규정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수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관제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절차 등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세부운영절차 등을 변경승인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제업무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세부운영절차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제운영조직의 세부적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2.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관제구역 할당기준과 운영절차3. 철도차량의 운행통제 및 관제지시의 시행기준과 방법4. 철도종사자등과의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5. 관제업무수행자가 철도차량의 시ㆍ종착, 입환 및 조성 등이 복잡한 역으로 판단하여 지정한 운전취급역의 운영6. 철도차량 운행 관련 시설의 사용 및 선로작업의 통제에 관한 사항7.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8.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과 관련 운행되는 특별열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9. 관제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기준, 관제업무 수행제한에 관한 사항10. 관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1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연습ㆍ훈련에 관한 사항12. 관제시설 관리, 그 밖에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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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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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