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5조 (철도운영 관계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과 선로배분시행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사전 제공하여야 한다.1.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2. 관제업무에 필요한 철도시설물의 위치, 구조 및 기능3.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4. 그 밖에 관제업무에 필요하여 관제업무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철도운영자는 열차출발 상당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확정된 열차운행계획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열차의 시발역 출발시각 및 출발선로2. 열차의 편성형태(편성형태, 열차중량, 길이) 및 운전제한사항3. 도중 역에서 철도차량을 해결하는 경우 해결역 정차시간, 해결방법4.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수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작업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1. 작업구간,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2. 장비 이동방법3.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선로사용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제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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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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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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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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