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산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관제업무수행자, 안전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또는 안전조치에 따르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는 철도운영자등과 철도종사자 및 관제업무수행자에 소속된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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