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3조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관제업무 수행 경력 6월 미만의 신규자2. 관제업무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3월 미만의 전입자3. 관제 취급부주의로 판명된 날로부터 관제업무수행자가 정한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개별면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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