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5조 (약물ㆍ음주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수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단, 시력 또는 의식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2.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
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관제업무 수행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2.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안전법 제41조에서 정한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사람3. 심신 또는 업무수행상태 등으로 보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치료를 위하여 제1항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제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상당기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은 다른 보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체ㆍ심리검사 또는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관제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제업무수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 심의를 거친 후 관제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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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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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