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4조 (관제업무 수행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수행자는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 안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2.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타 보직으로 전환배치하고, 수행제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관제업무종사자로 재배치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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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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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