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4조 (관제업무 수행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 안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2.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 수행제한 기준에 해당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타 보직으로 전환배치하고, 수행제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관제업무종사자로 재배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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