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5조 (관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1. 관제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관제운영조직에 명시된 인원(철도운영자등에게 알려진)에 의하여 수행할 것2. 관제업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제업무 수행에 있어서 선로사용자 간에 차별을 두지 말 것3. 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현상태, 예측정보는 선로사용자, 철도운영자등에게 공정하게 제공할 것4. 철도운영자등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