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9조 (관제업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을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제11조에 따른 관제구역 할당기준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별 관제권역ㆍ구간을 지정하고 근무편성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근무편성표에는 관제업무시간 중 근무자 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휴가, 병가 및 출장 등으로 해당 근무지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근무자 지정방안을 마련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대체 근무자가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에 지정된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운행열차 종류 및 철도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지정된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변경하거나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철도노선이 신설되거나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설치 등으로 관제업무종사자를 새로이 배치하는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 점검 및 관제업무 숙달 등을 위하여 해당 철도노선 개통 전(영업시운전 기간)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사용개시 전에 관제업무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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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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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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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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