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9조 (관제업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을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1조에 따른 관제구역 할당기준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별 관제권역ㆍ구간을 지정하고 근무편성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근무편성표에는 관제업무시간 중 근무자 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휴가, 병가 및 출장 등으로 해당 근무지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근무자 지정방안을 마련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대체 근무자가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에 지정된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운행열차 종류 및 철도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지정된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변경하거나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철도노선이 신설되거나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설치 등으로 관제업무종사자를 새로이 배치하는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 점검 및 관제업무 숙달 등을 위하여 해당 철도노선 개통 전(영업시운전 기간)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사용개시 전에 관제업무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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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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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