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7조 (철도차량 운행통제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운전휴지2. 철도차량의 운행순서, 운행선로, 운행시각 변경3. 승객의 치료, 부상자 긴급후송 등을 위한 열차의 임시정차4. 철도차량 합병5. 특발6. 구원열차 및 임시열차 운행7. 그 밖에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②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2. 선로의 긴급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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