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7조 (철도차량 운행통제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운전휴지2. 철도차량의 운행순서, 운행선로, 운행시각 변경3. 승객의 치료, 부상자 긴급후송 등을 위한 열차의 임시정차4. 철도차량 합병5. 특발6. 구원열차 및 임시열차 운행7. 그 밖에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제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거나 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2. 선로의 긴급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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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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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