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3조 (관제시설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시 관제구역,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대형표시반, 제어용 콘솔, 감시화면 및 관제전화 등의 작동상태를 별표 제1호의 관제시설 점검목록에 따라 점검하고 관제시설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 점검결과 관제시설에 고장ㆍ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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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
[별지 제1호서식] 철도교통관제업무일지 20 . . ( 요일) 근무시간 : ∼ □ 주요 업무사항 시간대별 | 업무처리상황 | 특기사항 | | | | | | | | 주요지시사항 | 건 | 인계자 인 처리중인사항 | 건 | 인수자 인 □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발생 및 조치 사항 발생일시 | 시설명 | 일련번호 | 고장ㆍ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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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관제시설 점검목록
| 항 목 | 점검결과 1 |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 | 2 | 대형표시반(DLP ; Digtal Lighting Processing Panel) | 3 | 제어콘솔 | 4 | 주 컴퓨터(모니터 포함) | 5 | 열차무선설비 | 6 | 관제전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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