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3조 (관제시설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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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시 관제구역,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대형표시반, 제어용 콘솔, 감시화면 및 관제전화 등의 작동상태를 별표 제1호의 관제시설 점검목록에 따라 점검하고 관제시설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는 근무교대 시 관제구역,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의 대형표시반, 제어용 콘솔, 감시화면 및 관제전화 등의 작동상태를 별표 제1호의 관제시설 점검목록에 따라 점검하고 관제시설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 점검결과 관제시설에 고장ㆍ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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