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9조 (기상특보에 따른 열차운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운행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기관사ㆍ승무원, 역장 및 철도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험한 구간이나 피해 발생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구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철도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또는 운행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내를 운행하는 모든 철도차량을 즉시 정차하도록 하고 지진통과 후에는 철도시설 피해상황 확인과 함께 최초 통과 철도차량의 서행 및 주의 운전 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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