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9조 (기상특보에 따른 열차운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종사자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운행제한 속도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기관사ㆍ승무원, 역장 및 철도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험한 구간이나 피해 발생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구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철도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또는 운행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내를 운행하는 모든 철도차량을 즉시 정차하도록 하고 지진통과 후에는 철도시설 피해상황 확인과 함께 최초 통과 철도차량의 서행 및 주의 운전 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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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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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