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6조 (철도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4조에 따른 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철도종사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정보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라 관제기관에 즉시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 철도종사자가 관할 관제구역을 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전화 등을 통한 구두보고를 할 수 있다.
④철도종사자 중 운전취급역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에 의하여 제어되지 아니하는(비CTC) 역에 배치된 역 운전취급자는 열차운행시각표 또는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역에 진ㆍ출입열차에 대한 신호 및 폐색취급을 하고 열차의 도착ㆍ출발ㆍ통과시각을 정보교환시스템 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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