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6조 (철도종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4조에 따른 관제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종사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정보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라 관제기관에 즉시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 철도종사자가 관할 관제구역을 담당하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전화 등을 통한 구두보고를 할 수 있다.
철도종사자 중 운전취급역 또는 열차집중제어장치(CTC)에 의하여 제어되지 아니하는(비CTC) 역에 배치된 역 운전취급자는 열차운행시각표 또는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역에 진ㆍ출입열차에 대한 신호 및 폐색취급을 하고 열차의 도착ㆍ출발ㆍ통과시각을 정보교환시스템 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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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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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