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41조 (개정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대해 개정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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