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1조 (비상대응계획 수립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ㆍ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사이버 테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관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제시설 구성요소의 치명적인 고장ㆍ장애시 관제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2. 역 운전취급자 또는 예비관제실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관제업무의 책임 이양3. 비상대응계획과 관련된 관계기관간 합의서(협약서)4. 군ㆍ경, 구조ㆍ구호기관 및 철도운영자, 유지보수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5. 관제시설의 구성요소별 복구 우선순위 등
③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에 실시할 비상대응연습ㆍ훈련계획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거나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제업무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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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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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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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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