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1조 (비상대응계획 수립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ㆍ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사이버 테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관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제시설 구성요소의 치명적인 고장ㆍ장애시 관제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2. 역 운전취급자 또는 예비관제실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관제업무의 책임 이양3. 비상대응계획과 관련된 관계기관간 합의서(협약서)4. 군ㆍ경, 구조ㆍ구호기관 및 철도운영자, 유지보수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5. 관제시설의 구성요소별 복구 우선순위 등
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에 실시할 비상대응연습ㆍ훈련계획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거나 비상대응연습ㆍ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제업무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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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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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