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6조 (관제업무 경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권역 간 관제업무의 내용이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통제 업무와 철도운영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철도운영자등의 고유사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