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6조 (관제업무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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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권역 간 관제업무의 내용이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권역 간 관제업무의 내용이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통제 업무와 철도운영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경합될 때에는 열차통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철도운영자등의 고유사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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