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40조 (사고관련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사고등의 조사와 처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는 관제업무수행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반출하지 말 것2. 제1호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녹음 또는 녹화내용을 청취 또는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책임자의 입회 하에 할 것3. 녹음내용을 복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가. 복사일시나. 복사자의 직위 및 성명다. 복사사유라. "복사시 녹음원본의 내용과 같음"이라는 서약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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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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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