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40조 (사고관련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사고등의 조사와 처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는 관제업무수행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반출하지 말 것2. 제1호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녹음 또는 녹화내용을 청취 또는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책임자의 입회 하에 할 것3. 녹음내용을 복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가. 복사일시나. 복사자의 직위 및 성명다. 복사사유라. "복사시 녹음원본의 내용과 같음"이라는 서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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