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6조 (관제운영 감독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의 보장과 비상상황 발생시 관제상황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철도안전감독관 또는 관제업무 관련 전문가를 관제운영 감독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제업무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년 이상의 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철도안전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철도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4.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분석능력 등이 탁월한 사람
③관제운영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2. 관제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 협조업무3.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발생시 조치사항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4. 철도사고등 예방 및 발생한 철도사고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제상황 파악 및 지도ㆍ감독업무5. 철도사고등 발생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대응 조치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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