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4조 (관제업무의 지속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ㆍ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2조에서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또는 테러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발생 일시, 피해사항, 발생경위 및 관제업무의 지속적 수행 방안 등을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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