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4조 (관제업무의 지속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센터 관제시설에 치명적인 고장ㆍ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관제센터에 대한 테러, 지진, 정전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2조에서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관제시설 고장ㆍ장애 또는 테러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발생 일시, 피해사항, 발생경위 및 관제업무의 지속적 수행 방안 등을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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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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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