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1조 (관제구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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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별로 관제권역 및 관제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제구역 할당기준(운행 철도차량의 종별, 철도차량 운행횟수, 관제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일시적으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1. 열차운행 횟수 및 운행조건 등에 따라 관제업무량이 증감된 경우2.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관제구역을 분할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별로 관제권역 및 관제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제구역 할당기준(운행 철도차량의 종별, 철도차량 운행횟수, 관제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권역 또는 관제구간을 일시적으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1. 열차운행 횟수 및 운행조건 등에 따라 관제업무량이 증감된 경우2.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관제구역을 분할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제구역이 나누어지는 지점의 일정구간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운행상태를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과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지연,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관제구역에 진출입하는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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