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9조 (관제기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교환 및 의사결정, 철도사고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제운영실에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의 직원을 배치시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제운영실에 근무하는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직원은 관제업무에 관하여 관제업무종사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운영자, 선로배분시행자 등과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운영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