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9조 (관제기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교환 및 의사결정, 철도사고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제운영실에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의 직원을 배치시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제운영실에 근무하는 철도운영자등과 선로작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직원은 관제업무에 관하여 관제업무종사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운영자, 선로배분시행자 등과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운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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