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7조 (관제업무 수행 중 전자기기 등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를 수행 중인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관제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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