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7조 (관제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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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제업무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 및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2.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등의 운전정리3. 철도사고등 발생시 사고 보고 및 상황 전파, 사고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수습ㆍ복구 등의 조치(지시)4. 긴급한 선로작업을 포함한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에 대한 승인ㆍ조정ㆍ통제5. 열차 출발 또는 작업 개시 7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 사전계획 되지 아니한 긴급ㆍ임시 철도차량의 운행설정ㆍ승인 및 작업구간의 열차운행 통제6.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가 운행하는 경우 조치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업무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 및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2.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등의 운전정리3. 철도사고등 발생시 사고 보고 및 상황 전파, 사고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수습ㆍ복구 등의 조치(지시)4. 긴급한 선로작업을 포함한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에 대한 승인ㆍ조정ㆍ통제5. 열차 출발 또는 작업 개시 7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 사전계획 되지 아니한 긴급ㆍ임시 철도차량의 운행설정ㆍ승인 및 작업구간의 열차운행 통제6. 귀빈 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가 운행하는 경우 조치7.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의 입수ㆍ분석 및 판단, 전달ㆍ전파, 기록유지에 관한 업무가. 관제운영에 관한 정보나. 철도사고등 및 재해ㆍ재난에 관한 정보8. 관제시설의 관리 및 비상대응훈련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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