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3조 (조달요청 전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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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요청 또는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경쟁적 대화의 범위 및 목적 설정2. 대화 일정 및 실무 추진계획(자료 확보, 대화관리 방안, 승인절차 등) 수립3. 경쟁적 대화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4. 유사 사례 조사5.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 조건과 위험 요소6.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원사항7. 그 밖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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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요청 또는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경쟁적 대화의 범위 및 목적 설정2. 대화 일정 및 실무 추진계획(자료 확보, 대화관리 방안, 승인절차 등) 수립3. 경쟁적 대화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4. 유사 사례 조사5.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 조건과 위험 요소6.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원사항7. 그 밖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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