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3조 (조달요청 전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요청 또는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경쟁적 대화의 범위 및 목적 설정2. 대화 일정 및 실무 추진계획(자료 확보, 대화관리 방안, 승인절차 등) 수립3. 경쟁적 대화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4. 유사 사례 조사5.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 조건과 위험 요소6.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원사항7. 그 밖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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