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6조 (최종제안서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종제안서의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제안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및 평가점수 바로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제49조에 따른 협의 실시2.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