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7조 (사업추진단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 업계 현황, 이해관계자 등 공공조달 환경 파악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 및 계약추진 계획 수립2. 기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검토·작성3.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해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평가·검토4. 경쟁적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쟁점 도출 등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관련 제도, 향후 추진일정 및 준비서류 등 안내2.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의 기술적·재무적 요구수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검토·협의3. 기본 제안요청서, 기본제안서에 대한 대화참여자의 의견 수렴 및 질의사항 답변4. 제2단계 대화 진행을 위한 쟁점사항 정리, 회의자료 작성 등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화참여자의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여 과업목적에 들어맞는 다양한 대안 탐색2. 제1단계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기관 요구수준을 구체화·상세화3. 대화의 범위를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여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비4. 최종제안서 평가에 따른 유의사항 등 안내5. 대화 종료 선언 및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 선정
사업추진단은 대화 종료 후 최종제안서 평가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 제안요청서 및 제1·2단계 대화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2.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 대한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및 입찰참여 요청3. 최종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정리·작성 및 평가 대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단의 임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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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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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