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기술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평가 및 대화참여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부문별(IT·SW·기계·회계·금융 등) 전문가를 기술자문단으로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국책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및 특허거래전문관4.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군인은 소령 이상)
②기술자문단은 사업담당자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대화참여자가 사업담당자에게 제안한 과업내용 및 아이디어에 대해 조언하거나 검토방향을 보여 준다.
③기술자문단은 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기술자문단장은 경쟁적 대화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기술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평가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인 및 사업담당자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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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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