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6조 (기본 제안요청 설명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의 알맞은 제안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에서 기본제안서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 대화 일정, 단계별 대화주제와 중점 협의사항, 대화 진행방식 및 그 밖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기본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시, 장소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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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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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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