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8조 (기본제안서 평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50점을 넘을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1.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2. 입찰참가자격, 제안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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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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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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