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8조 (기본제안서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50점을 넘을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1.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2. 입찰참가자격, 제안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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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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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