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9조 (기본제안서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단이 수행하되 감시인 및 서기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기본제안서 평가 또는 결과 확정을 위한 회의는 제안서 평가자가 5명 이상 참여하되 기술자문단 구성원이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혁신장터 등에서 제안서 온라인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집행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집행자는 입찰자의 발표 이전에 제안서 평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본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 60분 이상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 90분 이상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에 평가 당시 해당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같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되,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아있는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제6항 후단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본제안서 평가 점수에서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에 평가 당시 해당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집행자가 감점 처리하여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평가집행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참여적격자 선정 전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2. 참여적격자 선정 이후에는 대화참여자에서 배제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증명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가집행자는 예외적으로 제8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2. 거짓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자 모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인하거나 거짓의 내용이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등 거짓의 정도가 경미하여 평가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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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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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