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1조 (참여적격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서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같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입찰자 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여적격자 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단은 각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참여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단이 기본제안서의 적격성을 평가할 경우 그 기준은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8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참여적격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참여적격자 선정 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를 입찰자에게 통보하면서 참여적격자를 따로 기재·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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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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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