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1조 (참여적격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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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서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같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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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서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같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입찰자 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여적격자 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단은 각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참여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단이 기본제안서의 적격성을 평가할 경우 그 기준은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8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참여적격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평가집행자는 참여적격자 선정 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를 입찰자에게 통보하면서 참여적격자를 따로 기재·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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