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8조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자는 제1∼2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보여 준 요구사항, 기술자문단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경쟁적 대화 기준」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최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화 참여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담당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유형별·기능별 계량적 성과수준과 대화참여자가 보여 준 실현가능 기술수준의 차이를 정리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최종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을 끝내면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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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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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