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4조 (경쟁적 대화의 공정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단은 특정 대화참여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일으켜서 경쟁적 대화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단은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와의 유착·결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청렴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③사업추진단은 대화를 실시할 경우 대화참여자별로 대화 횟수·시간·출석자 등 각종 조건에 대해 대화참여자 간에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화참여자별로 같은 인원을 참석시켜 협의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⑤사업추진단은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반영하려는 경우 모든 대화참여자에게 같은 내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사업추진단은 특정 대화참여자를 위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⑦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날에 서기가 정리한 회의록 내용을 확인·확정한다. 다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회의록 내용이 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대화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담당자 및 대화참여자는 모두 감시인에게 대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대화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감시인은 이를 판단하여 요청한 날부터 14일의 범위에서 대화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10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화 중지 요청 사유가 해소되거나 대화 중지 기간이 끝나면 감시인은 대화의 계속을 명령할 수 있다.
⑩대화의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요기관 청사 내에 위치한 회의실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화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⑪사업추진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별표 4를 참고하여 회의 장소를 배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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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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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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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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