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4조 (경쟁적 대화의 공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단은 특정 대화참여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일으켜서 경쟁적 대화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단은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와의 유착·결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청렴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사업추진단은 대화를 실시할 경우 대화참여자별로 대화 횟수·시간·출석자 등 각종 조건에 대해 대화참여자 간에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화참여자별로 같은 인원을 참석시켜 협의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사업추진단은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반영하려는 경우 모든 대화참여자에게 같은 내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단은 특정 대화참여자를 위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날에 서기가 정리한 회의록 내용을 확인·확정한다. 다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회의록 내용이 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화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담당자 및 대화참여자는 모두 감시인에게 대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대화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감시인은 이를 판단하여 요청한 날부터 14일의 범위에서 대화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10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화 중지 요청 사유가 해소되거나 대화 중지 기간이 끝나면 감시인은 대화의 계속을 명령할 수 있다.
대화의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요기관 청사 내에 위치한 회의실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화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추진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별표 4를 참고하여 회의 장소를 배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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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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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