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조 (사업추진단 구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공정·투명하고 신속한 경쟁적 대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달요청 또는 입찰공고 전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을 변경하여야 한다.1. 기본제안서 평가 전에 입찰자가 작성·제출한 기본제안서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단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2.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작성·제출한 각종 서류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단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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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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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