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1조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 기준」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 낙찰탈락자로서 최종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대화 참여비용을 지급한다.1. 보상대상자가 5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을 지급2. 보상대상자가 4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을 지급3. 보상대상자가 3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을 지급4. 보상대상자가 2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을 지급5. 보상대상자가 1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②제1항과 관련하여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같은 보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참여비용을 지급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 기준」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로서 제37조제2항에 의한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참여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참여비용 지급대상자가 많아 보상비 예산을 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분 지급한다.1. 최종제안서 평가를 끝마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2.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평가 완료 전): 사업예산의 3/1000을 지급3.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경우: 사업예산의 2/1000을 지급4.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기 전인 경우: 사업예산의 1/1000을 지급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용 보상을 위한 총 예산규모는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가 참여비용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참여비용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해당 입찰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화 참여비용 지급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대화 참여비용 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해당 입찰 및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참여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참여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2.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