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1조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 기준」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 낙찰탈락자로서 최종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대화 참여비용을 지급한다.1. 보상대상자가 5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을 지급2. 보상대상자가 4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을 지급3. 보상대상자가 3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을 지급4. 보상대상자가 2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을 지급5. 보상대상자가 1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제1항과 관련하여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같은 보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참여비용을 지급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 기준」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로서 제37조제2항에 의한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참여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참여비용 지급대상자가 많아 보상비 예산을 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분 지급한다.1. 최종제안서 평가를 끝마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2.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평가 완료 전): 사업예산의 3/1000을 지급3.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경우: 사업예산의 2/1000을 지급4.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기 전인 경우: 사업예산의 1/1000을 지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용 보상을 위한 총 예산규모는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가 참여비용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참여비용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해당 입찰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화 참여비용 지급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대화 참여비용 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해당 입찰 및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참여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참여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2.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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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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