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5조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후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행정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료 또는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화참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양한다.
③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에게 각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을 지키는 가운데 적정 시간을 보장하여 경쟁적 대화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1. 대화 초기 단계에서 대화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조건이나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2.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대화 기간 동안에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3. 대화참여자가 보여 준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행4.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협의 진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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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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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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