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조 (수요기관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에 충실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시간계획을 세워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협의의 대상으로 삼을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계 현황 파악 및 최신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시장조사 등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 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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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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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