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4조 (입찰공고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을 위해 제12조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공고서를 작성하여 혁신장터를 통해 공고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경쟁적 대화 절차의 시행 여부, 추진방법,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고, 별표 1의 단계별 절차도, 별표 2의 단계별 수행일정표와 함께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제안서 평가절차 및 방법, 각 절차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적 대화 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항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도 포함하여 입찰공고서를 작성한다.1. 입찰참가자격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한 이유3. 기본제안서 평가주체, 기본제안서의 분량 및 용량(온라인 제출에 한정함)4. 경쟁적 대화의 횟수, 일정 및 방법5.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는 사실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절차에서 단계별 준비·조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를 작성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제안서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본제안서의 구성 및 분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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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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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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