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2조 (수요기관 협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홍보 및 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집행에 따른 성공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관련한 조달청장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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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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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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