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종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세부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이라고 한다)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는 "최종제안서"로, "입찰공고"는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안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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