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1조 (일반평가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평가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술평가위원규정」에 따라 조달청 감사담당관이 관리·운용하는 전문인력 명부(중분류 "패키지소프트웨어",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심사" 분야를 포함한 대분류 "구매" 기준) 및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운영 기준」제5조에 따른 혁신기술심의회 위원 명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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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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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