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7조 (제1단계 대화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단계 대화에서 사업담당자와 기술자문단은 감시인, 서기의 입회하에 대화참여자들과 협의를 시작한다.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에서 제22조에 따른 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화참여자에게 과업내용과 기술적·재무적 요구수준을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사업추진단은 기본 제안요청서 및 기본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대화참여자와 교환하면서 제안요청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단에게 과업내용과 요구수준에 대해 질의하고, 자신이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주요 특징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를 끝마치면서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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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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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