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6조 (대화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단은 예정된 제2단계 대화 절차를 끝마칠 때까지 요구조건을 갖추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대화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화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담당자는 감시인 및 대화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인이 대화의 진행상황, 제안요청서의 완성도,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대화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단은 사업 진행계획의 지연, 관리비용의 증가, 대화참여자의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화기간 연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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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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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