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3조 (경쟁적 대화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요구에 적합한 제안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고 대화참여자 간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는 대화참여자별 개별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개별 대면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경우 그 순서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개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수는 대화참여자별로 5명을 넘을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화참여자 간에 비밀유지가 필요하지 않고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추진단은 여러 명의 대화참여자가 함께 참석하는 집단 협의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참여율 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대화참여자별 온라인 방식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혁신장터에 온라인 대화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온라인 대화 방식의 도입 등 경쟁적 대화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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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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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