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조 (경쟁적 대화의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이「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쟁적 대화를 실시하는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 규모, 복잡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2. 대화참여자로부터 현실에 적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획득3.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 강화4. 정해진 기간에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탐색5.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효율성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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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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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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