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3조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해 교부(게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경우 최종제안서의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파일용량(온라인 제출에 한정함) 및 온라인 평가에 따른 사전검토시간, 평가위원 의견등록, 최종제안서 제출자(이하 "최종제안자"라고 한다) 답변등록 시간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 대한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제1항에 따른 전자적 교부를 포함한다)는 최종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2. 다른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경우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④이 조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안내)는 입찰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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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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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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