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3조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해 교부(게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경우 최종제안서의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파일용량(온라인 제출에 한정함) 및 온라인 평가에 따른 사전검토시간, 평가위원 의견등록, 최종제안서 제출자(이하 "최종제안자"라고 한다) 답변등록 시간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 대한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제1항에 따른 전자적 교부를 포함한다)는 최종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2. 다른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경우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이 조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안내)는 입찰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