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4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 따른 최종제안서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입찰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3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집행하면서 조달청장에게 해당 평가를 요청한 사업(다만,「기술평가위원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최종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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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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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