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2조 (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자는 기술자문단의 기본제안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적격자별로 기본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1단계 대화에 대비하여 작성한다.
기본제안서 검토에 대한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표지에 사업담당자, 기술자문단 및 감시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적격자별 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끝마치면 모든 참여적격자에게 제1단계 대화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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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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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