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2조 (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2-2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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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담당자는 기술자문단의 기본제안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적격자별로 기본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1단계 대화에 대비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자는 기술자문단의 기본제안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적격자별로 기본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1단계 대화에 대비하여 작성한다.
②기본제안서 검토에 대한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표지에 사업담당자, 기술자문단 및 감시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적격자별 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끝마치면 모든 참여적격자에게 제1단계 대화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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